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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었습니다. 이번 개편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,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.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00% 보조금 지원 기준
º 출고가 기준: 기존 5,500만원에서 2025년 5,3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.
º 할인 인센티브
- 제조/수입사가 할인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.
기본가격 5,300만원 미만인 차량 |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 (6개월 한시) |
||
할인액의 500만원까지 |
500만원 초과 할인 시 |
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|
할인액의 200만~400만 원까지 |
20%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|
40%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|
20%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|
40%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|
주행거리 인센티브 강화
▶ 주행거리 차등기준 보조금기준
º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.
-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빠른 충전속도를 갖춘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
더 많은 보조금 지급.
º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불편이 적은 전기차 우대.
구분 |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기준 |
차등폭 | |
전기 승용차 |
중·대형 | 400㎞에서 440㎞로 높임. |
440㎞ 미만에서 10㎞당 차등폭은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올림. |
경·소형 | 250㎞에서 280㎞로 높임. |
280㎞ 미만에서 10㎞당 차등폭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림. |
|
전기승합차 (전기버스) |
중형 | 400㎞로 높임 | 10㎞당 차등폭은 300~400㎞ 30만 원, 300㎞ 미만 66만 원 지급. |
대형 | 500㎞로 높임 | 10㎞당 차등폭은 400~500㎞ 50만 원, 400㎞ 미만 84만 원 지급 |
|
전기화물차 | - | 280㎞를 넘는 차량 | - |
▶ 전기화물차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(인센티브) 도입
º 1회 충전 주행거리: 고속충전(150kW 이상)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(인센티브) 지급.
º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: 90kW에서 100kW로 강화.
청년, 다자녀 가구 및 농업인 지원 확대
▶ 청년(19세 이상 34세 이하)지원
º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, 차상위 요건 없이도 기본 보조금의 20% 추가 지원.
º 판매가 5,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에 더해
116만 원을 추가 할인.
▶ 다자녀 가구 지원
º 자녀 수에 따라 정액으로 추가 지원.
18세이하 자녀수 2명 | 18세이하 자녀수 3명 | 18세이하 자녀수 4명 이상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▶ 농업인지원
º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
- 국비 보조금을 10% 추가 지원하고,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 확대 등
-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%,
400만 원까지는 40%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.
안전보조금 지원
구분 | 내용 |
전기승용차 | [안전보조금 지원] º 배터리 충전 정보,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이 탑재 시 안전보조금(모두 50만 원) 지원. º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(인센티브) 지원. [안전보조금 미지원] º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. º 충전량 정보(SOC)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. |
전기승합차 (전기버스) |
º 배터리안전보조금(1000만 원)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(BMS)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 추가. º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, 충전량 정보 제공(SOC)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, 사후관리(A/S)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실시. º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. º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·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지원. |
전기화물차 |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, 배터리 관리 시스템(BMS)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. |
▶ 전기승합차(전기버스)
º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·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
재지원제한기간(2년) 적용예정.
º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
-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,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
지원 강화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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