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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오는 8일부터 "광역 서울사랑상품권"을 5%할인된 금액에 750억원 규모로 발행합니다.
올해 발행 예정액 1500억원에서 절반인 750억원을 조기에 판매하는 것으로 특정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닌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상품권이오니 잊지말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.
발행일정
º 발행일: 2025.01.08(수)
º 출생 연도(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)에 따라
출생연도 홀수 | 출생연도 짝수 | 발행액 미소진 시 남은 금액 (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) |
10:00 ~ 14:00 | 15:00 ~ 19:00 | 19시 ~ |
구입방법
º 서울페이플러스(서울Pay+)앱에서 구매.
º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 시간 단축가능.
º 구매 시 결제방법
현금(계좌이체) 구매 | 신용카드 구매 |
상품권 금액의 60%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 환불 가능 선물받기: 월 100만 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상품권 사용을 도모. |
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 불가 |
발행조건
발행규모 | 구매한도 | 할인율 |
750억원 (홀수, 짝수 각 375억원씩 발행) |
월 30만 원 (보유한도: 100만 원) |
5% |
º 사용처: 서울특별시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.
º 유효기간: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.
유의사항
º 발행일 서울페이플러스 일부 기능 중단.
- 발행 당일(1/8)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"가맹점 찾기", "상품권 선물하기" 기능 중단.
- 중단시간: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
º 상품권 월 선물 받기 한도 설정.
-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(광역) 월 선물받기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됨.
º 계좌/체크카드 구매 상품권만 선물가능.
- 선물하기는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로 구매한 상품권만 가능.
(신용카드 구매는 선물 불가)
질의응답
Q1. 서울사랑상품권(자치구), 서울사랑상품권(광역)의 차이.
A1) 상품권 사용처에 따른 구분
서울사랑상품권(자치구) | 서울사랑상품권(광역) |
각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|
서울시 전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|
Q2. 서울사랑상품권(광역)의 환불규정
A2)
구매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| 현금구매(계좌이체, 체크카드)의 경우 |
전액 취소가능 | 보유금액 중 60%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 환불 가능. |
Q3. 서울사랑상품권(광역)을 최대 30만원 구매하려는 경우 개인부담금.
A3) 최대 30만원 구매 시 할인금액은 5%인 15,000원이므로 개인부담금인 285,000원만 결제.
Q4. 서울사랑상품권(광역)의 가맹점주/소비자 혜택.
A4)
가맹점주 | 소비자 |
서울Pay+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별도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됨. |
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, 상품권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%가 적용됨. |
상담 및 문의
전화 | 운영기간 |
1600-6120 | 매주 월요일 ~ 금요일 09:00 ~ 18:00 |